전통시장 활성화 대출금 횡령하고 보조금 '페이백' 받은 상인회장 징역형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사업비를 대출 받아 임의 사용하고 장터 콩쿠르 행사 관련 화성시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해 기획사로부터 이른바 '페이백'을 받은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성시의 한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 A(6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2013년 6월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면서 478회에 걸쳐 1억300여만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들에게 점포당 500만원, 대출기간 6개월, 적용이자율 연 4.5% 한도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수익금은 시장 및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A씨는 또 지난 2015년 9월 장터 콩쿠르 행사 진행 명목으로 화성시로부터 보조금 1천만원을 받아 행사업체에 모두 송금한 뒤 자신 명의 계좌로 52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대출사업 사업비와 수익금을 횡령한 것과 화성시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배분을 변경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업무상횡령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지방재정법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업비 원금 2억 5천만원 중 2억2천500여만원을 재단에 반환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관해 재단이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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