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신길온천 발견자의 권리 상속"… "지위 승계 불가능… 공유재산"

신길온천
안산 신길온천 발견자로부터의 상속을 주장하고 있는 소훈개발 측과 온천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22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천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당위성 놓고 업체-안산시간 갈등
"수리취소전 실효, 위법행정" 주장
市 "해당부지 도시·주거지역 개발"

안산 신길온천역(지하철 4호선) 인근의 온천 개발을 놓고 개발업체와 안산시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8년 전 최초 온천 발견자의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업체 측은 온천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변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신길온천 발견 상속자를 주장하고 있는 소훈개발(대표·박덕훈) 측과 온천 개발 찬성 주민들은 22일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길온천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며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 수리를 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안산시가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급기야 최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훈개발 측은 특히 "선거기간이 되면 시장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온천개발을 공약하고는 당선만 되면 모른 척 지나가기 일쑤였다"며 "시는 아직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도 되기 전에 처분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가 됐다는 위법행정까지 일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소훈개발 관계자는 "권익위원회에서 신길온천공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다며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이행을 촉구했었다"며 "안산시가 권익위 권고이행까지 무시하고 행정미비를 덮기 위해 귀한 온천수를 소멸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최초 온천발견 신고자는 사망했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온천발견신고 토지 또한 현재 국유지(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불가능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또 "온천이 발견 신고된 부지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라 도로시설에 편입되고 주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돼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토지매입 후 20년 이상 방치된 공유재산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통해 도시개발 및 주거지역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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