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구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정식 수입하는 판매상 행세를 하며 대금 수억원을 받고 의류를 납품하지 않은 50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9개월여 동안 모 의류회사로부터 38회에 걸쳐 1억7천440만원, 미화 18만7천866달러(우리돈 2억2천750여만원) 등 총 4억190여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류회사 대표인 A씨에게 "우리 회사는 이탈리아·캐나다 브랜드 등 100여개 해외 브랜드 정식 에이전트인데,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본사에서 의류와 가방을 직접 받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9개월여 동안 모 의류회사로부터 38회에 걸쳐 1억7천440만원, 미화 18만7천866달러(우리돈 2억2천750여만원) 등 총 4억190여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류회사 대표인 A씨에게 "우리 회사는 이탈리아·캐나다 브랜드 등 100여개 해외 브랜드 정식 에이전트인데,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본사에서 의류와 가방을 직접 받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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