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급등' 용인시 백암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untitled-33.jpg
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중심지 전경.


반도체 클러스터로 투기세력 유입
지가상승률, 전국평균의 10배 가량
내달부터 효력… 2022년 3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65.7㎢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근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 부동산 값이 급등한데 따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백암면 전 지역은 지난 3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원삼면(60.1㎢)과 함께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농지 500㎡, 임야 1천㎡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백암면 일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10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박승용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