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중심지 전경.
반도체 클러스터로 투기세력 유입
지가상승률, 전국평균의 10배 가량
내달부터 효력… 2022년 3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65.7㎢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근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 부동산 값이 급등한데 따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백암면 전 지역은 지난 3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원삼면(60.1㎢)과 함께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농지 500㎡, 임야 1천㎡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백암면 일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10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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