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27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갖고 등기제도의 미래 구상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제공 |
서류 위·변조 부동산거래 위험 노출
전자출입증 감독강화 방안 마련 제안
임대차계약 등기부 공시방법도 주장
대한법무사협회(회장·최영승)는 27일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주민 편의와 전자시대에 맞는 등기제도의 미래 구상과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3개 기관 주요 임원진은 이날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갖고 전자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등기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첫 논의를 거친 데 이어 두 번째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했다.
법무사협회는 전자등기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스캔 제출방식에 대한 제도개선과 전자출입증 감독 강화 방안 마련, 공동임차권 공시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전자등기신청 활성화 방안의 경우 전자신청에서 도입될 스캔 문서 제출 방식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스캔 방식이 가지고 있는 위·변조에 대한 취약성, 원본이 아닌 스캔 문서의 유통 등으로 인한 등기 진정성의 후퇴 등으로 부실등기의 위험성과 부동산거래안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전자출입증 전면 시행과 함께 자격자대리인이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사무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전자출입증을 통한 접수행위와 신청사건을 연계해서 쉽게 감독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아울러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공동저당과 같은 공동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의 실질을 부동산등기부에 실현하는 공시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법원행정처 김우현 사법 등기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정영식 제1 법제이사, 법무사협회 임원 등이 참석해 기관별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회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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