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여성권익시설등 4개 분야 554명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
내년부터 예정… 전국 최초 개선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4개 분야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4개 분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다.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4개 분야 21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554명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거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호봉에 머무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

국비시설이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 받지 않다 보니 발생한 문제다. 이러한 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여서 아동 돌봄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시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올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TF단'을 운영해 왔다.

시는 TF 회의와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거쳐 국비지원시설 중 소외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 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 추가 예산은 총 42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며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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