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군수협, LH 상대 '폐기물부담금'소송 공동대응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비 포함돼야…헌법소원 검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문제로 지자체와 LH가 송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기지역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28일 하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경기지역 11개 시·군을 상대로 폐기물부담금 반환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시·군별로 1∼3심이 진행중이다.

전국적으로는 21개 시·군으로 LH가 요구하는 반환액은 모두 3천145억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하남시의 미사강변도시 폐기물부담금 소송으로 495억원이다.



앞서 전국 지자체들은 2013년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더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도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원은 LH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임시회를 열어 폐기물부담금 문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도 함께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 폐기물처리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엄청난 개발이익을 거둔 LH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를 규정하지 않은 점이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한 만큼 소송에 나서게 됐다"며 "성남 여수지구, 서울송파 위례신도시의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잇따라 최종승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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