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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3종' 설명서

고교까지 '공평한 배움' 좋아요… 어른들은 '공평한 비용'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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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입학금·수업료·운영비·교과서비 포함
2학기 3학년부터 일부 지원… 자사고·외고는 제외

'무상급식' 2학기 全학년 대상… 1인당 연간 82만원
기존 수익자부담 단가보다 낮을땐 차액 50% 보전

'무상교복' 도의회 조례 개정… 내년도 신입생부터
교육감이 현물지급 일부지정 품질검사·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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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경기지역에서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대 무상교육(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이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사업 시행을 앞두고 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의 부담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 중앙 정부와 도교육청, 지자체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 무상교육┃"올해 2학기에는 고3 대상…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며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들이다. 

 

단 자사고나 외국어고등학교처럼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 학교는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의 각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 5%를 부담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020년에는 2, 3학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전학년이 대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실시하는 무상 교육지원을 위해 835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대기업 재직자, 저소득층 등은 회사나 정부로부터 고교 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만큼 영세중소기업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정 등이 이번 무상교육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무상급식┃"올해 2학기부터 전 학년 추진"


올해 1학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무상교육과 달리 무상 급식은 경기 지역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2019 고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을 발표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의 지원 계획에 따르면 급식 단가는 학생 수별로 11개 구간으로 나눠 4천660∼5천250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도내 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는 82만원 수준으로 무상 급식이 추진되면 학부모 지출 부담이 줄어들어 학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기존(수익자부담) 지원 단가보다 낮은 학교의 경우 급식비 차액의 50%를 보전해 급식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가보다 급식 단가가 낮은 학교는 472개 학교 중 198개로 전체 학교의 42%에 해당한다.

시·군 도입 '중학교 무상교복' 논란
수원시내 한 교복업체에서 고객이 지원받은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경인일보DB

# 무상교복┃"내년부터 1학년 대상"

올해 중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교복비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도내 31개 시·군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지자체는 포천, 성남, 용인 등 14개 시·군이었다.

경기도의회는 고등학교 교복지원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중학교'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변경했다. 

 

또 교육감은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 중 일부를 지정해 교복 품질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교복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중학교 교복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현물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분배는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다.

편집이미지

15%·50%·35%서 시군 "낮춰달라"
무상교육은 추경으로 급한불 진화


■문제는 역시 예산

무상급식 얼마씩 나눠낼까… 道·교육청·시군 '줄다리기'

교육비와 급식,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지만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무상교육에 관한 재정 논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불거졌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예산 비중을 내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로 부담하도록 했지만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당장 올해 2학기 무상교육 예산은 도교육청들이 추경을 편성해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논란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간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15%와 35%씩 분담하기로 논의했지만 시·군은 예산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무상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와 시·군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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