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관리 당국간 무조건 대화 필요"…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韓日외교국장, 9일만에 서울서 회동…"입장차 여전·실질진전 없어"

日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이후 첫 만남…日, 지소미아 재검토 요청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29일 서울에서 열렸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난 뒤 9일 만이다.



이후 한국이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이 28일 한국을 수출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만남에서도 양국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간 입장의 간극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측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관리 당국간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가나스기 국장은 수출관리 당국인 경제산업성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산성은 한국과 국장급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7월 한일 과장급 실무접촉에 대한 한국측 설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등의 억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일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이견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한국이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지만, 가나스기 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해법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국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와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다시 전달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동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이뤄진 뒤에도 외교적 협의는 지속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양측은 외교당국간 소통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은 되도록 월 1회 국장급협의를 갖는다는 방침이며, 다음 협의는 김정한 국장이 9월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김정한 국장과의 회동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한일은 이 자리에선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실무협상 개최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