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31일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5분께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A경장을 붙잡았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을 조사한 후 징계할 예정이다.
A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5분께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A경장을 붙잡았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을 조사한 후 징계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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