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후 방치' 수원 20대 징역 25년형

法 "부모사랑 못 느낀 가정사 고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방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5월 31일자 7면 보도)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26)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52)와 술을 마시다 "(살인죄로 수형 중인)네 동생보다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네가 대신 징역을 들어가라"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자 아버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고인은 아버지를 계속 폭행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뒤 거실 화장실에 지난 5월 21일까지 약 5개월간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법정에서 "두려운 마음에 사체를 화장실에 방치한 것일 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사체유기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는데, 당시 화장실 문을 닫고 '인테리어 공사중' 등 표시를 해 사체를 숨겼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존속살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인륜적으로 피해자인 친부를 살해하고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를 비웃으며 육성 일부를 녹음하기도 했는 바 범행방법이 잔인하다"며 "모친 존재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할머니에게 양육돼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정사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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