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일상에 흐르는 '환경수도의 품격'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일구는 수원시 다양한 정책들
'물순환' 광교호수공원 녹조 예방
자동노면살수 등 빗물 활용 적극

도시숲·전기버스 대폭 확대추진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앞장서
전국 첫 '개발-자연 균형' 규칙도

'환경수도'를 자처하고 있는 수원시의 다양한 환경분야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자원 재활용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 물순환 도시 수원




수원 광교호수공원의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는 물이 흐리지 않지만, 한여름에도 녹조를 찾아볼 수 없다. 계속해서 물이 순환하기 때문이다.

광교호수공원에 있는 광교물순환센터는 하루 3만5천㎥ 물을 순환시켜 수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를 거친 물은 상류의 실개천으로 이동, 저수지로 유입되고, 저수지 물은 다시 물순환센터를 거치게 된다.

물순환 도시 조성은 수원시의 주요 환경정책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환경수도'를 선언한 수원시는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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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순환되는 광교호수 전경. /수원시 제공

빗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은 대표적인 '물 순환 도시' 사업이다. 민선 6기 시민 약속사업으로 '레인시티 수원 시즌2 사업'을 선정했고, 2014년 환경부와 함께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시범사업을 펼쳐 장안구청 청사에 '그린빗물 인프라'를 조성했다.

지금까지 관내에 공공·민간 빗물저장시설 316개소를 설치했다. 총 10만1천27㎥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빗물 2만7천311㎥를 재활용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도로를 비롯한 3개소에는 자동노면살수 시스템을 설치했다. 미세먼지·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저장한 빗물을 도로에 뿌려 먼지를 줄이고, 열기를 식힌다. 노면 살수차량을 운행할 때도 빗물 저장고(저류조)에 모아둔 빗물을 사용한다.

수원종합운동장·다산공원·광교중앙공원·이의궁도장 등 4개소에는 주유기 형태의 빗물 공급 장치가 있다. 누구나 공급 장치에 저장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다.

빗물과 저농도 오수를 환경·조경·공업 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 감축 성과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의 감축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보다 3만3천988t(6.9%) 줄였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소각 쓰레기·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미세먼지 개선 목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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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도로 자동노면살수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다. /수원시 제공

특히 현재 1천199만3천㎡인 도시숲 면적을 2022년까지 1천559만㎡로 30%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조성을 시작하는 수원수목원은 수원의 대표적인 도시숲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숲은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 여름 한낮 기온을 3~7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시는 전기버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 1천대 도입'을 목표로 한다.

■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


지난 7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규칙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 일치',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공유' 등을 규정한다.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보전 부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도시계획·환경보전계획 기간 일치'는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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