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등 조건부 동의의견 옹진군 전달
골재協, 공유수면 점사용 郡과 협의… 이르면 이달말 허가날 듯
인천 앞바다에서 2년여 만에 해사 채취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골재협회)가 제출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허가 기관인 인천 옹진군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옹진군에 동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어민 단체와 합의한 ▲깊이 7m 이하 채취 금지 ▲1년 중 산란 기간 100일 채취 중단 ▲해사 채취 구역 내 어업 실태 조사 후 어업인 지원 방안 마련 ▲채취 종료 후 1년간 재허가 금지 등 9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인천골재협회에 요구했다.
인천골재협회의 해역이용평가서 중 '연안 침식 저감 방안'과 '어류 외에 기타 수산자원 영향 조사' 등 8개 사안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골재협회는 선갑도 주변 해역에서 3년 동안 1천785㎥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계획서를 옹진군에 제출했지만,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7년 9월 이후 바닷모래 채취가 장기간 중단되자 해사 채취 업체 상당수는 휴업에 들어가거나 구조 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해수청은 어민 등 이해 당사자와 인천골재협회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했고, 지난달 어민 단체가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인천해수청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옹진군에 전달함에 따라 선갑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사 채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골재협회는 해사 채취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협의를 옹진군과 벌일 예정이다. 인천골재협회는 이르면 이달 말 옹진군으로부터 해사 채취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인천골재협회는 어민 합의사항 이행 방안과 인천해수청이 보완을 요구한 조사 계획서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천해수청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골재협회 관계자는 "어민들과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며 "2년여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해사 채취가 중단된 탓에 대부분 업체가 고사 직전 상태인 만큼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골재協, 공유수면 점사용 郡과 협의… 이르면 이달말 허가날 듯
인천 앞바다에서 2년여 만에 해사 채취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골재협회)가 제출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허가 기관인 인천 옹진군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옹진군에 동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어민 단체와 합의한 ▲깊이 7m 이하 채취 금지 ▲1년 중 산란 기간 100일 채취 중단 ▲해사 채취 구역 내 어업 실태 조사 후 어업인 지원 방안 마련 ▲채취 종료 후 1년간 재허가 금지 등 9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인천골재협회에 요구했다.
인천골재협회의 해역이용평가서 중 '연안 침식 저감 방안'과 '어류 외에 기타 수산자원 영향 조사' 등 8개 사안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골재협회는 선갑도 주변 해역에서 3년 동안 1천785㎥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계획서를 옹진군에 제출했지만,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7년 9월 이후 바닷모래 채취가 장기간 중단되자 해사 채취 업체 상당수는 휴업에 들어가거나 구조 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해수청은 어민 등 이해 당사자와 인천골재협회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했고, 지난달 어민 단체가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인천해수청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옹진군에 전달함에 따라 선갑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사 채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골재협회는 해사 채취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협의를 옹진군과 벌일 예정이다. 인천골재협회는 이르면 이달 말 옹진군으로부터 해사 채취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인천골재협회는 어민 합의사항 이행 방안과 인천해수청이 보완을 요구한 조사 계획서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천해수청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골재협회 관계자는 "어민들과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며 "2년여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해사 채취가 중단된 탓에 대부분 업체가 고사 직전 상태인 만큼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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