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11조 규모 '3차 추경' 본회의 통과

월미도 실향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거 마련 포함
日 규탄·매립종료 촉구 결의안 채택

11조원 규모의 인천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월미도 한국전쟁 실향민에 대한 생활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거가 담긴 조례안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1조383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대로 통과했다. 이는 인천시가 2차 추경 때 편성한 10조9천493억원보다 89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상반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e음카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00억원이 추가 편성됐고, 도로 시설물 개선 사업 등이 반영됐다.



인천시는 당초 e음카드 활성화 사업비를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끌어오려 했으나 서구 주민과 정치권 반발에 부딪혀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때아닌 '색깔론'까지 불거지며 정치 쟁점화됐던 월미도 한국전쟁 실향민에 대한 지원조례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포격으로 집을 잃고 쫓겨난 월미도 원주민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는 '전쟁 피해 보상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정부 해석 때문에 수차례 제정이 무산됐다.

이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희생자'로 확정한 37명 외에는 지원 범위를 임의대로 추가하지 않고, 인천 거주자에 한해 월 3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재차 발의했다.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인천시가 10월 개장하는 시청 앞 광장(애뜰광장)의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와 공공투자센터의 설치 근거를 담은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7건의 조례안과 조례 개정안, 결의안, 동의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0월 8~22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하고, 11월 5일~12월 13일 제258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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