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 한국재벌사

[이한구의 한국재벌사·124]에스케이-13 두번째 구속과 특별사면

'부채도사' 간계에 '속았나… 공모했나'

최태원 회장, 조양호 빈소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 났다. /연합뉴스

김, SK C&C 주식담보 권유
형제, 8회 걸쳐 1560억 대출
펀드출자금을 개인적 사용
재판부 "정당 이윤추구보다
일확천금 노려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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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SK그룹 계열사의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를 구속시켰다.

 

최태원은 징역 4년형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SK그룹 총수 최태원은 무속인 출신의 김원홍을 신뢰해 2003년경부터 선물옵션투자 위한 투자위탁금을 송금해 왔는데, 2008년 5월경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어 송금을 못하게 되자 김원홍은 당시 주식시장 상장이 논의 중이던 SK C&C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보라고 권유했고 최태원과 동생 최재원은 이 권유에 따라 저축은행에 SK C&C 주식을 담보로 8회에 걸쳐 1천560억원을 대출받았다.

>> 최태원·재원 횡령 구속




이후 최재원은 김원홍으로부터 '리먼사태가 좋은 투자기회'라는 투자 권유 받고 김준홍에게 SK C&C 주식담보 제공 없이 50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SK C&C 주식담보비율 과다 이유), 이 지시에 따라 김준홍은 SK(주) 계열사에서 천억원 단위의 새로운 펀드를 출자받고, 출자금을 베넥스자산운용의 계좌로 선지급 받아(최태원의 승낙을 받아 실행했다. 

 

이에 따라 SKT, SK C&C에서 500억원씩 합계 1천억원 가량을 펀드에 출자하고 이를 베넥스자산운용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베넥스는 이 중 447억 원을 투자위탁금 명목으로 김원홍에 송금했다.

그러나 김원홍은 위 투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지 않고, 이전에 28명에 이르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위탁받았다가 낸 손실을 최태원 형제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자신과 가족의 보험료 납부, 개인 채무 상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친인척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최태원 형제가 위탁한 펀드 출자금은 약속된 기한인 2008년 11월 말까지 돌려주지 못했고 이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태원 소유의 SK C&C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들로부터 900억원을 대출받아 펀드설립기금으로 사용했다."(국회의원 채이배, '재벌범죄백서'-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6면)

재판부는 "최태원이 SK그룹 회장 지위를 악용해 자신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1천500억원을 이 사건 펀드에 출자케 하는 방법으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최태원은 최재원과 함께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이로 인한 정당한 대가를 획득하려 하기보다는 무속인 출신 김원홍이 신통력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믿고 일확천금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이 비롯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경가법상 횡령 등을 이유로 최태원에게는 징역 4년, 최재원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태원은 구속수감 924일 만인 2015년에 8·15특별사면으로, 최재원은 3년3개월 복역 후인 2016년 7월 29일에 가석방됐다.(국회의원 채이배, '재벌범죄백서', 7면)

>> 최회장, 924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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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은 2005년 6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특경법(배임)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원홍 전 고문은 1961년 경주에서 태어나 1990년대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높은 수익률 덕분에 '부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최 회장은 손길승 SK텔레콤 고문의 소개로 인연을 맺었다. 

 

1998년 8월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회장의 장례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 회장은 최종현 회장 별세 이후 SK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김원홍에게 투자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관계자는 "당시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3조원의 돈이 필요했는데, SK C&C 주식을 팔아 지주회사인 SK(주)의 주식을 사려면 2조 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안다"며 "김 씨를 통해 선물옵션 투자를 해서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원홍의 간계(奸計)에 최 회장 형제가 속았거나 김원홍과 공동으로 범죄를 모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데일리', 2013.07.17)

/이한구 경인일보 부설 한국재벌연구소 소장·수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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