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부부싸움에 화가 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6)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와 기분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인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검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6)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와 기분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인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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