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돕고… 지역상품권 발행 늘려

당정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한류 행사 연계… 해외진출 촉진
4차산업 접목… 스마트상점 보급
저신용 업체 '특례보증' 5조 지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당정)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10일 당정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셀러(판매자)를 매칭해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아리랑TV 활용,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등 한류 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보급 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소상공인 스마트 공장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이 내년 1천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 도입, 백년 가게 지정 확대 등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도 올해 4조5천억원에서 내년 5조5천억원으로 1조원 확대 발행된다.

아울러 당정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사업체 25만개에 대해 특례보증으로 5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허용,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간 연장, 영세 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취업 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지원 대책에 담겼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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