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인건비 8억원 가로채고 논문까지 대필한 인천대 교수 구속 기소

대학원생 제자들의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채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 대표들의 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인천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국립 인천대 공과대학 A(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천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자신이 직접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인건비 일부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올해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 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인건비를 대학원생들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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