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들의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채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 대표들의 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인천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국립 인천대 공과대학 A(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천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자신이 직접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인건비 일부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올해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 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인건비를 대학원생들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국립 인천대 공과대학 A(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8억2천만원을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자신이 직접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인건비 일부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올해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 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인건비를 대학원생들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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