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보상주체 놓고 진통 끝에
인천항만公-해수청 '용역 합의'
공사, 입증땐 빠르면 2022년 지급
수년째 보상 주체를 놓고 진통을 겪은 인천 연안 어민들의 어업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다음 달부터 인천항 연안여객선 항로 확장에 따른 어업 피해 실태 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09년 인천항계 확장에 따라 연안여객선 항로가 4.07㎞에서 10.56㎞로 늘면서 피해를 본 어민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항 연안 어민들은 연안여객선 항로가 늘면서 자망(홑겹 또는 여러 겹의 그물로 된 어구)을 이용해 삼치를 잡았던 어장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박이 이동하는 항로 주변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것은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어민들은 그물을 설치하지 못했다.
어민들의 민원이 계속됐지만,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보상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인천해수청은 연안여객 선사로부터 부두 사용료 등을 받는 인천항만공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천항만공사는 항로를 고시한 인천해수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회의를 했으며, 인천항만공사가 피해 보상 용역을 진행하고 보상 비용은 인천해수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지난달 체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어업 생산량과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뒤,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선정하고 이의 신청 접수와 어민대표단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르면 2022년 초 피해 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보상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보상) 절차가 지연됐다"며 "용역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입증되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만公-해수청 '용역 합의'
공사, 입증땐 빠르면 2022년 지급
수년째 보상 주체를 놓고 진통을 겪은 인천 연안 어민들의 어업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다음 달부터 인천항 연안여객선 항로 확장에 따른 어업 피해 실태 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09년 인천항계 확장에 따라 연안여객선 항로가 4.07㎞에서 10.56㎞로 늘면서 피해를 본 어민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항 연안 어민들은 연안여객선 항로가 늘면서 자망(홑겹 또는 여러 겹의 그물로 된 어구)을 이용해 삼치를 잡았던 어장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박이 이동하는 항로 주변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것은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어민들은 그물을 설치하지 못했다.
어민들의 민원이 계속됐지만,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보상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인천해수청은 연안여객 선사로부터 부두 사용료 등을 받는 인천항만공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천항만공사는 항로를 고시한 인천해수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회의를 했으며, 인천항만공사가 피해 보상 용역을 진행하고 보상 비용은 인천해수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지난달 체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어업 생산량과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뒤,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선정하고 이의 신청 접수와 어민대표단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르면 2022년 초 피해 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보상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보상) 절차가 지연됐다"며 "용역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입증되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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