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천에서 197만3천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천원(644만5천원→655만1천원)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천에서 197만3천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6천원(644만5천원→655만1천원)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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