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소파와 속옷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천여 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다.
버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438개)의 연간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표면 7㎝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1천479개) 중 일부에서는 10㎝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천여 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다.
버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438개)의 연간 방사선량이 1.8mSv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표면 7㎝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1천479개) 중 일부에서는 10㎝ 거리에서 매일 17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방사선량이 1.18~1.54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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