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SBS 제공 |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을 앞둔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trength grows in the moments When you think you can't go on But you keep going anyway(절대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때 성장한다. 그러니 계속 가야한다)" 글을 올렸다.
이어 "Never give up be responsible(책임지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마)"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이날은 SBS TV 예능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이 유승준과의 단독 인터뷰를 17일 방송에 앞서 공개한 날이기도 하다.
유승준은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17년 전) 처음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방송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오셨고 꾸벅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해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해외공연을 이유로 지인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미국 시민권을 얻는 등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정부는 유승준에 입국금지 불허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유승준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권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은 오는 20일 처음 열린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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