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2019091701001173000057661.jpg
함진규 국회의원. /함진규 의원실 제공

함진규(자유한국당·시흥갑)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 중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의 공공시설로 개정,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치안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된 지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심재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