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서장·임정호)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보고,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안내문./수원소방서 제공 |
수원소방서(서장·임정호)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보고,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화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제는 '비파라치'제로 불리기도 한다. 비파라치란 비상구와 파파라치를 더한 말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신고포상제 조례)에서 규정하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오는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어느 누구나'로, 5만원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신고포상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신고는 이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신청서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화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제는 '비파라치'제로 불리기도 한다. 비파라치란 비상구와 파파라치를 더한 말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신고포상제 조례)에서 규정하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오는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어느 누구나'로, 5만원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신고포상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신고는 이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신청서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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