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장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18일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를 주재하며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중립과 인천시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인천시체육회 제공 |
단체장 겸직 금지 내년 민간인 선출
22차 이사회서 "개입 안할것 약속"
'관련예산 지원은 계속' 거듭 강조
규약·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 심의
인천시체육회가 초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인천시체육회장)은 18일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에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개입은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법률이 개정되어 (시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시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 시·도 체육회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
그동안 체육계 안팎에선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자치단체장이 물러나고 민간인 체육회장이 들어서면,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선거 과정에서 줄 세우기, 공정성 시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이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선거 중립'과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박 시장은 "체육회장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잡음도 예상된다"며 "체육회에서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사회는 이날 인천시체육회 규약 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군·구체육회 규정 개정안 등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관련 규약과 규정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시체육회장 선출 방식은 기존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여기서 대의원확대기구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기구이다.
또 개정된 규약에는 대의원확대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등록 신청 시 기탁금 납부, 임직원의 후보자 등록 시 사퇴시한,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방법, 선거의 중립성, 임원의 임기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군·구체육회도 대의원확대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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