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건설, 선박 댈 장소 확보 못해
내년 취항 100억 손실 면허반납 검토
5년 중단된 항로 1년더 늦춰질 수도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의 운항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신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 해운사업부문(이하 대저건설)은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 운송사업 면허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저건설이 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이유는 인천항에 선박을 댈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취항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항 지연에 따른 손실이 막대하다고 한다.
지난해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조건부 면허를 받은 대저건설은 현재 한중카페리가 정박하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를 모항으로 올해 취항할 계획이었다.
한중카페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개장 예정)로 이전하면, 인천~제주 여객선이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이 늦어지면서 인천~제주 카페리 취항이 지연되고 있다. 한중카페리가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야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내' 개장을 목표로 했던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에 문을 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저건설은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하기 위해 용선한 오리엔탈펄8호(2만4천748t급)를 경기도 평택~룽청(榮成) 한중카페리 항로 운영사에 빌려 준 상태다.
연내 인천~제주 카페리 취항 여건이 마련되면 오리엔탈펄8호를 다시 가져와 이 항로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선박 용선료와 인건비 등으로 2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내년 6월 취항할 경우 추가로 1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며 "취항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으면 인천~제주 항로에서 카페리를 운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대저건설이 면허를 반납하면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운항 재개는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운송사업자를 찾기 위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대저건설 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대저건설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운송사업자 재선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제주 카페리는 세월호(6천825t급)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하면서 5년 넘게 운항하지 않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내년 취항 100억 손실 면허반납 검토
5년 중단된 항로 1년더 늦춰질 수도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의 운항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신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 해운사업부문(이하 대저건설)은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 운송사업 면허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저건설이 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이유는 인천항에 선박을 댈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취항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항 지연에 따른 손실이 막대하다고 한다.
지난해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조건부 면허를 받은 대저건설은 현재 한중카페리가 정박하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를 모항으로 올해 취항할 계획이었다.
한중카페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개장 예정)로 이전하면, 인천~제주 여객선이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이 늦어지면서 인천~제주 카페리 취항이 지연되고 있다. 한중카페리가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야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내' 개장을 목표로 했던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에 문을 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저건설은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하기 위해 용선한 오리엔탈펄8호(2만4천748t급)를 경기도 평택~룽청(榮成) 한중카페리 항로 운영사에 빌려 준 상태다.
연내 인천~제주 카페리 취항 여건이 마련되면 오리엔탈펄8호를 다시 가져와 이 항로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선박 용선료와 인건비 등으로 2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내년 6월 취항할 경우 추가로 1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며 "취항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으면 인천~제주 항로에서 카페리를 운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대저건설이 면허를 반납하면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운항 재개는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운송사업자를 찾기 위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대저건설 측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대저건설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인천~제주 항로 카페리 운송사업자 재선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제주 카페리는 세월호(6천825t급)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하면서 5년 넘게 운항하지 않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