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변종 마약을 사들여 판매하고, 투약까지 한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책)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B(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5월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합성 대마의 일종인 스파이스 40g(200만원 상당)을 사들여 인근 원룸에서 투약하거나 4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해 4월 말 A씨에게 5만원을 건네고, 스파이스 0.5g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책)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B(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5월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합성 대마의 일종인 스파이스 40g(200만원 상당)을 사들여 인근 원룸에서 투약하거나 4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해 4월 말 A씨에게 5만원을 건네고, 스파이스 0.5g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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