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에 직무정지 6개월 징계…하태경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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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척항 북한 선박 이동 경로와 관련한 국방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하 최고의원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재 손학규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 4명,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5명의 최고위원 구성은 4 대 4 동수가 된다.

비당권파 측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주재한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앞서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당파적이라며 다른 비당권파 최고위원 4명과 함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당권파 측은 이날 참석한 윤리위원 8명 중 중 2명이 격론 끝에 퇴장하고 1명이 기권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것은 원천무효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반발했다.

또 "(손 대표는) 당권에 눈이 멀어 내부 숙청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창피하다. 대표가 정말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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