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국가권력 행사 한계가 핵심"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파기환송심…"재외동포 17년 입국불허, 정당한지 따지려는 것"

11월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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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에서 변론을 마친 유씨의 변호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판단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 측이 법정에서 병역 회피 의혹 등에 대해 법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것이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우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이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에 대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 뿐이냐"고 묻자, 유씨 측은 "법률적 관점에서 법익의 침해 등을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 비자를 두고 '영리 목적이다, 세금을 줄이려는 것이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유씨가 하고픈 말은 전달되지 않고, 나쁜 말만 떠도니 대중의 시선이 더 악화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5일 오후 선고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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