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관-민, 민-민 갈등' 신속 해결

조례 제정·사업 심의위 등 구성
서구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밝혀

구민 소통·상생 조정자역 수행


인천 서구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서구는 최근 '지역공동체 회복과 공존의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과 주민, 또는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구는 먼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추진 사업 중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갈등조정협의회 등 주민과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 갈등 대상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갈등 관리 절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갈등관리 전문기관과의 협약 등을 추진한다.

또 약 15명 규모로 이뤄지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 활용 가능한 갈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의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단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갈등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서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으로 사회 통합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구민과 소통·상생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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