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범선윤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0)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정께와 같은달 6일 오후 1시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 복도 앞에서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범죄처벌법 3조를 보면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
범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휴대했다고 주장하나,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춰 그러한 사유가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복도에서 흉기를 휴대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범선윤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0)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정께와 같은달 6일 오후 1시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 복도 앞에서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범죄처벌법 3조를 보면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
범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휴대했다고 주장하나,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춰 그러한 사유가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복도에서 흉기를 휴대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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