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나이 7세 미만까지 '조건·지급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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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확대지급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기존 나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 및 지급일이 화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268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대상자 268만명 가운데 40만여 명의 아동이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9월 추가급여 기간(9월 26~30일)이나 10월 25일에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도입 당시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그러다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과 국민 불편 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올해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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