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차 사고' 운전한 코치 '금고 2년6개월'

재판부 "초범에 깊은 반성 고려"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8월 13일자 8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차량을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몰다가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축구클럽 차량에 탄 B(7)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게 하고, 행인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 축구클럽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다"며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