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8월 13일자 8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차량을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몰다가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축구클럽 차량에 탄 B(7)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게 하고, 행인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 축구클럽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다"며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차량을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몰다가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축구클럽 차량에 탄 B(7)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게 하고, 행인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 축구클럽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다"며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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