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전국 최초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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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과천시의원. /류종우 시의원 제공

과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의회는 이날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239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과천시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조경공사의 식재 중 최대 50%까지 관내 조경업체에서 생산된 화훼상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류 의원은 "과천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시 전체가 공사현장이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화훼업체에서 납품하는 실적이 저조하다"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춰 과천의 화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화훼업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림식품축산부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시행은 2020년 8월이다. 또한 현재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 중이다.

류 의원은 "상위 법령과 발맞춰 지역 현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지속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안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식재에 국한했지만, 향후 조경기공기술(공법), 시설물, 소재 등까지 포함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화훼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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