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화폐 부작용, 현장 철저히 점검해야

경기도와 지자체가 앞다퉈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 사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일부 가맹업체의 부당이득에 악용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올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규모가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천168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가히 폭발적이다.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e음 카드'는 가입자 수가 61만 명으로, 올해 말까지 지역화폐 결제 금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의 지역화폐 사용이 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는 사용대상에서 제외돼 한숨을 쉬고 있다. 지역화폐는 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공구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의 집합체이지만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탓에 제외됐다. 당초 공구유통단지는 도·소매업진흥법 상 '시장'으로 분류됐지만 해당 법이 폐지되고 지난 2004년 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현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3천㎡ 이상의 공구유통단지는 시장이 아닌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로 변경됐다. 시흥 오이도 인근에 있는 '오이도 종합 어시장'도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부작용은 또 있다.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매출에 따라 0.3~1.1%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모들이 내도록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지원금이 지원되면서 산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게되자 이런 상황을 악용해 일부 산후조리원이 수익을 높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공공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인데, 현장에서는 산모들이 받는 혜택의 일부를 산후조리원이 가로채가는 모양새다. 결국 산모들의 체감 물가만 올려놨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 산후조리원 160곳 가운데 38곳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산후조리비를 인상했다.



지역화폐 사용제한 규정에 허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소비자가 가맹점의 상술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발행규모를 늘리기에 앞서 현장에 나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래야 소상공인도 살리고, 소비자도 웃는 '착한' 지역화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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