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7.7%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진·하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수도시설, 병원 등 주요 기간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18만7천950개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다목적댐 ▲송유관 ▲리프트 등 3종류의 시설에 불과하다.
특히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 위험성이 높은 공공건축물(5만6천23개소)과 학교(3만2천896개교)의 경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각각 1만9천675개소(35.1%)와 1만2천70개교(36.7%)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1차 피해를 수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서와 소방서는 물론 병원시설, 전기통신설비, 수도 등 주요기간시설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나타났듯 더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진·하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수도시설, 병원 등 주요 기간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18만7천950개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다목적댐 ▲송유관 ▲리프트 등 3종류의 시설에 불과하다.
특히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 위험성이 높은 공공건축물(5만6천23개소)과 학교(3만2천896개교)의 경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각각 1만9천675개소(35.1%)와 1만2천70개교(36.7%)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1차 피해를 수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서와 소방서는 물론 병원시설, 전기통신설비, 수도 등 주요기간시설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나타났듯 더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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