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소년범에도 남발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9년새 16 → 50% 증가 불구
상당수 재범… 예방 효율성 낮아


검찰이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를 남발해 소년 범죄자들을 범죄의 늪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 형사2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 기소유예 대상자 중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비율은 2008년 16.1%(5만8천369명 중 9천419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50.5%(2만5천241명 중 1만2천752명)로 증가했다.



1978년 도입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 준수사항 또는 교육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해당 소년이 그 조건을 충족하거나 재범을 하지 않고 선도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대표적인 유형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법사랑위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다.

문제는 기소유예를 반복하는 소년(재범)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사법시스템의 재범방지 효율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다.

연구원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소년 총 58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 기소유예가 처음인 응답자는 45%(262명), 기소유예와 보호처분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37.8%(220명), 기소유예를 반복하고 있는 응답자가 17.2%(100명)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도 조건부기소유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처벌 완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이 선도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배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8월 이슈페이퍼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한 평가와 변화방향'을 펴낸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나 상습성이 있는 소년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기소유예 결정 전 제대로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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