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이내·예정자 지원 대상
거래 3억원·85㎡이하 주택 취득
전·월세 계약때 중개 보수 감면
내년 5월 시행 업소 행정적혜택
인천 연수구가 신혼부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최근 '신혼부부 반값 중개보수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연수구에서 집을 옮기거나 연수구로 전입하기 원하는 신혼부부에게 중개보수를 감면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결혼예정자 또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다.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규모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 50%를 감면한다는 구상이다.
연수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대신 구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 관련 행정적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역 아파트 등 주택 평균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2억~3억원 규모 주택에 대해 30만~6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를 감면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는 내년 1월께 신혼부부 전입신고 확인, 전·월세 또는 매매가격 조사 등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2~3월에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모집하기로 했다.
연수구 혼인신고 건수는 2017년 1천944건, 지난해 1천967건이다. 전입 인구 규모는 31~40세가 2017년 924명에서 지난해 1천659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5~30세, 41~45세 전입 인구는 다소 줄었다. 연수구에 신혼부부 전입 인구가 많다는 의미로도 분석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중개보수를 줄여준다면 주거비용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형 주거문화를 정착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거래 3억원·85㎡이하 주택 취득
전·월세 계약때 중개 보수 감면
내년 5월 시행 업소 행정적혜택
인천 연수구가 신혼부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최근 '신혼부부 반값 중개보수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연수구에서 집을 옮기거나 연수구로 전입하기 원하는 신혼부부에게 중개보수를 감면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결혼예정자 또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다.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규모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 50%를 감면한다는 구상이다.
연수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대신 구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 관련 행정적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역 아파트 등 주택 평균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2억~3억원 규모 주택에 대해 30만~6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를 감면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는 내년 1월께 신혼부부 전입신고 확인, 전·월세 또는 매매가격 조사 등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2~3월에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모집하기로 했다.
연수구 혼인신고 건수는 2017년 1천944건, 지난해 1천967건이다. 전입 인구 규모는 31~40세가 2017년 924명에서 지난해 1천659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5~30세, 41~45세 전입 인구는 다소 줄었다. 연수구에 신혼부부 전입 인구가 많다는 의미로도 분석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중개보수를 줄여준다면 주거비용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형 주거문화를 정착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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