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배 정박시설 부족 작년 설정
쓰레기 비용등 아끼려 몰래 작업
동구, 무단수리등 잇단민원 골치
인근 어민들 "처리소홀 바다오염"
해양당국 관리·감독 철저 '강조'
인천 동구 만석동 일대 계류인정구역에서 선박 불법 수리·해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당국의 관리 부실이 낳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6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0일 만석동 2-252 인근 해안에서 선박 불법 수리·해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동구는 현장에서 2척의 선박에서 불법 수리·해체 작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관련법에 따라 선박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선박 해체의 경우 인천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해수청과 인천해경에 선박 2척의 수리·해체에 대한 신고·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동구는 불법 수리·해체 선박에 대해 인천해수청과 인천해경에 조치를 요청했다.
선박 불법 수리·해체가 이뤄진 해안은 인천해수청이 지난해 인천항 내 소형선박 등의 계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류인정구역으로 설정한 곳이다.
계류인정구역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과 달리 신청만 하면 항만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이상 선박 계류가 가능하다.
계류인정구역으로 설정된 이후 계류 선박이 늘어나면서 선박 불법 수리·해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불법 수리·해체가 이뤄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작업 비용 절감 등을 꼽는다.
인천의 한 선박 해체업자는 "선박 해체의 경우 신고할 때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오염물질 처리실적 등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해양당국의 통제만 피하면 오염 방지 예방 작업, 폐기물 처리 등 작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불법으로 수리·해체하는 업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선박 불법 수리·해체 문제로 인근 어민들의 우려는 크다.
강평규 연안어촌계장은 "선박 불법 수리·해체를 하는 업자들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나 폐기물 처리 등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오고 있는 어민들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 수리·해체로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양당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박 불법 수리·해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동구청, 항만공사, 해경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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