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책 수립에 사회적 가치 살린다

전국 첫 조례 제정·공포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본격 나섰다.

시는 7일 한양수 시의원의 발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에 적용해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해 5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SK사회공헌위원회와 '파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특히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읍·면·동 마을살리기팀과 마을공동체팀이 사회적 가치 조례를 기반으로 가치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하고 기여한 우수기관(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이종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