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올려준다길래"…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공무원 검거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노릇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서울시 D구청 공무원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23분께 112 상황실로 "W은행 구리역지점에서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을 누군가 인출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 경찰은 사복을 입은 채 해당 은행으로 이동, 2천만원을 인출하려던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W은행 도농지점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1천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해 오후 1시 40분께 도산동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한 대출 실적을 올려준다는 말에 통장으로 돈을 받아 전해준 것뿐"이라며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수사에 도움을 준 은행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이종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