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주)부영을 상대로 구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구 도농동사무소와 도농도서관 전경. /남양주시 제공 |
남양주시가 (주)부영을 상대로 구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부영은 원고 남양주시에 지연 손해금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 건물 매각대금 3억4천83만9천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난 1991년 구 도농동사무소 부지(다산동 4053-1번지)의 소유주인 원진레이온(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약정하고 도농동사무소 건물을 건립했다. 이후 원진레이온이 파산하고 1997년 3월 해당 토지를 부영이 매입하면서 부영 측에 토지 사용료를 냈다.
시는 지난해 5월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도농동사무소를 폐쇄했다. 그리고 부영 측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건물 매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영 측이 이를 거부, 시는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 대금과 지연 손해금, 13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소송 검토 단계에서 일부 변호사와 직원들이 시가 토지를 장기간 사용했고 해당 토지가 재정비구역으로 지정 돼 재건축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승소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몇 개월동안 서고에서 20년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0개월여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시는 구 도농동사무소 바로 옆 도농도서관(평가금액 10억여원)에 대해서도 연말에 토지사용 계약이 끝나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면 동사무소와 도서관 철거비를 포함해 총 17억원 가량의 혈세를 날렸을 것"이라며 "숨은 시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부영은 원고 남양주시에 지연 손해금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 건물 매각대금 3억4천83만9천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난 1991년 구 도농동사무소 부지(다산동 4053-1번지)의 소유주인 원진레이온(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약정하고 도농동사무소 건물을 건립했다. 이후 원진레이온이 파산하고 1997년 3월 해당 토지를 부영이 매입하면서 부영 측에 토지 사용료를 냈다.
시는 지난해 5월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도농동사무소를 폐쇄했다. 그리고 부영 측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건물 매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영 측이 이를 거부, 시는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각 대금과 지연 손해금, 13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소송 검토 단계에서 일부 변호사와 직원들이 시가 토지를 장기간 사용했고 해당 토지가 재정비구역으로 지정 돼 재건축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승소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몇 개월동안 서고에서 20년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0개월여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시는 구 도농동사무소 바로 옆 도농도서관(평가금액 10억여원)에 대해서도 연말에 토지사용 계약이 끝나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면 동사무소와 도서관 철거비를 포함해 총 17억원 가량의 혈세를 날렸을 것"이라며 "숨은 시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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