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분당선 운영난 국가책임" 판결… 비싼요금 또 오르나

정부, 보장수익률 미달 최초운임 책정으로 손실보상금 청구소 패소
"이용자 편익만 고려 정책적 결정으로 운임 인하… 이자도 지급하라"

민자사업자인 신분당선(주)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낮은 운임 책정으로 인한 손실이 정부 책임으로 인정되면서 신분당선(주)의 경영 문제는 다소 해결됐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운임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0일 신분당선(주)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대전고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전고법은 신분당선(주)가 정부에 요구한 손실보상금 136억원 중 67억3천만원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2011년 개통 당시 8% 수익을 달성하려면 기본운임이 1천900원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1천600원으로 낮추는 등 보장한 수익률에 미달하도록 최초 운임을 책정했다는 신분당선(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신분당선(주)가 수익률 8%를 달성하는 운임을 신고한 데 대해 정부는 계산 근거에 대한 이의가 아닌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운임을 인하했다"며 "이는 주무관청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한 운임의 감액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까지 더해 신분당선(주)에 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신분당선의 운임이 부정확하게 책정된 것이 정부 책임으로 되면서 요금이 올해 4월(100원 인상)에 이어 또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신분당선은 일반 지하철과 달리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국토교통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과 다르게 별도의 독립운임체계로 책정된다.

기본운임(10㎞ 이내)은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천250원에 별도 1천원이 부과돼 교통카드 기준 2천250원(1회용권 2천350원)으로 다소 비싼 편이다.

법원에서 신분당선(주) 측이 제시한 손실보상금 136억원 중 절반인 67억3천만원만 인정한 만큼 신분당선(주) 측이 나머지 손실 보전을 이유로 국토부와 운임에 대해 협상에 나설 경우 추가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분당선(주) 관계자는 "운임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현재까지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김준석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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