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대행 행정사무직원, 불법 혹은 필요악?

법률상 행정사 제외 서류제출 안돼
수원사업소, 日 7천여건 민원 과중
업무처리 도움… "단속은 시청 권한"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인데…."

10일 오후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민원실 곳곳에 행정사 사무실에서 파견 나온 행정사무종사원 5~6명은 입구에서 왼쪽에, 중고차매매상사 직원들은 오른쪽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사업소에서 마련해준 책상과 집기를 점유하고 등록대행 업무를 했다. 종사원들은 자신들이 행정사 사무실 직원이면서도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대행 수수료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협정 요금이 없어 각 종사원들이 깜깜이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다.

행정사무종사원 A씨는 "사업소 민원실에는 매일 15명 정도 상주하고 있다"며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시청에도 대행 업무 수익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는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행정사가 아닌데 수수료를 받고 차량 등록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불법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법을 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등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탈법적인 소지가 분분하지만, 행정사무종사원이 지닌 순기능도 있다.

수원사업소는 전국 자동차등록 민원의 15%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1일 평균 7천168건의 등록 등 민원처리를 했다.

매일 수 많은 민원인이 방문해 업무가 과중한 와중에 행정사무종사원들이 창구 공무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만큼 서류를 꾸며서 제출하기 때문에 행정 소요가 간편해진다는 것이다.

도로사업소와 행정사 파견 직원들 간의 관계는 결국 '악어와 악어새'와 유사한 셈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행정사 위임을 받은 등록대행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로 알고 있다"며 "단속 권한은 시청 시민봉사과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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