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손님 촬영해 유튜브 올린 40대 '성범죄 무죄'

법원 "익살스러운 몸짓과 표정 찍어…특정부위 강조 안해"
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타는 손님들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해서 찍고, 이들 영상에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법' 등의 제목을 달아 모두 9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 씨가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이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했다"며 "피고인은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했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의 전신을 촬영했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