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가 맡아야 할 편익시설
현행 지자체 부담토록 규정 지적
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경기도 내 9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취소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반환금 폭탄'(6월 3일자 6면 보도)을 맞게 된 가운데 하남시와 군포시가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시는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헌법상 기본권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촉법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해 지자체와 택지개발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같은 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1·4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범위가 불명확해 LH와의 소송에서 지하 기초환경시설 설치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해당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동2지구와 송정지구의 폐기물부담금과 관련해 상고심이 진행 중인 군포시도 이날 폐기물발생량 산정 시점, 관리동·세차동 부지면적 산정기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 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현행 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폐촉법으로 인해 LH와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패소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 성남, 부천, 평택, 의정부, 군포, 이천, 하남, 양주, 구리, 의왕 등 도내 11개 지자체가 LH에 4천400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1천80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남·군포/문성호·황성규기자 moon23@kyeongin.com
현행 지자체 부담토록 규정 지적
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경기도 내 9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취소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반환금 폭탄'(6월 3일자 6면 보도)을 맞게 된 가운데 하남시와 군포시가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하남시는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헌법상 기본권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촉법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해 지자체와 택지개발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같은 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1·4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범위가 불명확해 LH와의 소송에서 지하 기초환경시설 설치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해당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동2지구와 송정지구의 폐기물부담금과 관련해 상고심이 진행 중인 군포시도 이날 폐기물발생량 산정 시점, 관리동·세차동 부지면적 산정기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 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현행 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폐촉법으로 인해 LH와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패소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 성남, 부천, 평택, 의정부, 군포, 이천, 하남, 양주, 구리, 의왕 등 도내 11개 지자체가 LH에 4천400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1천80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남·군포/문성호·황성규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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