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집 오해 수차례 현관문 두드려… 경찰 제지불구 반복 40대 '벌금형'

여자친구가 사는 집으로 잘못 알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일 동안 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씨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주거침입죄 등으로 체포당할 수 있다고 제지했다. 하지만 A씨는 며칠 뒤 또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가 적발됐다.

A씨는 B씨의 집에 여자친구가 살고 있다고 잘못 알고, 청혼하겠다며 계속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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