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80일 전인 18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사용 ▲정당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인사장, 녹화물 등의 배부 등이 1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선거구 주민 대상)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사진 등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 등도 18일 이전에 모두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18일부터 제한되는 이런 행위들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21대 총선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되고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며 "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은 물론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사용 ▲정당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인사장, 녹화물 등의 배부 등이 1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선거구 주민 대상)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사진 등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 등도 18일 이전에 모두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18일부터 제한되는 이런 행위들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21대 총선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되고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며 "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은 물론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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