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서울 국민일보사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전 참전 UN군 전상자 초청 환영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령당원'을 걸러내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은 투명한 당원 관리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집을 이사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는데 정당의 당원 관리에서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가 없다. 특정 후보를 만들기 위해 작전을 하고 주소지를 허위로 올려도 알 길이 없다"며 "이는 모든 정당이 고민하는 공통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들의 실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선관위는 공정성 중립성을 신뢰의 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도 당원주소 확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시절 안심 번호제를 입법화해 각 정당의 경선 관리에 공정성을 담보하게 했다"며 "유령당원 금지법이 발의돼 통과되면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은 투명한 당원 관리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집을 이사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는데 정당의 당원 관리에서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가 없다. 특정 후보를 만들기 위해 작전을 하고 주소지를 허위로 올려도 알 길이 없다"며 "이는 모든 정당이 고민하는 공통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들의 실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선관위는 공정성 중립성을 신뢰의 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도 당원주소 확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시절 안심 번호제를 입법화해 각 정당의 경선 관리에 공정성을 담보하게 했다"며 "유령당원 금지법이 발의돼 통과되면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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