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대법원 판결 관련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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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랑의교회는 17일 교회가 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홈페이지에 '성도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공지글을 내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이 교회는 "지난 8년간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장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문제가 된 구역을 포함한 교회 지하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교회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방송실 등이 들어서 있다.

지하 6층부터 지하 8층까지 주차장과 창고, 기계실 등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공지글에서 문제가 된 지하공간 시설을 철거할지 여부를 두고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 건물이) 당장에 무허가 건물이 된 것은 아니다"며 "서초구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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